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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(OHCHR) === OHCHR은 봉쇄 개시 이후 총 '''11차례의 공식 보고서'''를 발간하며 봉쇄구역 내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왔다. 주요 비판 내용은 다음과 같다. * '''집단적 처벌 금지 원칙 위반''' : 제네바 협약 제33조는 민간인에 대한 집단적 처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. OHCHR은 봉쇄가 테러 조직 구성원과 무관한 민간인 210만 명 전체의 이동·생계·의료·교육권을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집단적 처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표명해 왔다. * '''인도주의 물자 반입 방해''' : 2013년 보고서는 이중사용 물자 목록이 "군사적 필요성을 훨씬 초과하는 범위로 확장되어 있으며, 민간 인프라 재건을 의도적으로 저지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"고 지적했다. * '''언론 접근권 차단''' : 2016년 특별보고관 보고서는 PAA 제도를 "국제법상 언론의 자유 보장 의무와 충돌하는 구조적 검열"로 규정했다. * '''식수 및 위생 시설 파괴 방치''' : 2020년 보고서는 내륙 분지의 지하수 고갈 문제를 "인재(人災)에 해당하는 구조적 방치"로 규정하고, 외부 수원 연결 파이프라인 설치 허가를 즉각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. 3국은 이 요청을 "밀수 경로로 악용될 우려"를 이유로 거부했다. 2018년, UN 총회는 봉쇄구역 내 독립적 조사단 파견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'''찬성 112, 반대 14, 기권 31'''로 채택했다. 루이나·플로렌시아·사비에트 3국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으며, "결의안이 봉쇄의 안보적 필요성을 외면한 정치적 도구"라고 반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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